▣매물번호:230406▣
아산/신창 토지(1,496평) 매매(6억2,000만원)
신창전철역인근 전원주택지.제1종근린생활시설부지
생산관리지역 건폐율(20%) 용적율(80%)
[위치:아산시 신창면 창암리]
[토지:4,946㎡(1,496)]
[지목:전]
[용도지역:생산관리지역]
[건폐율:20%]
[용적율:80%]
[추천:전원주택지.근생부지]
[매매:6억2,000만원]
아산시 신창면 토지입니다.
아산시외곽순환도로 행목교차로에서 650m,
신창전철역에서 1km에 위치하여
4M 포장도로에 접하여 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요.
생산관리지역으로
건폐율 20%이하, 용적율 80%이하로 건축이 가능한 곳으로
전원주택지,제1종근린생활시설부지로 좋답니다.
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,창고 건축부지로 추천해요.
◈제1종근린생활시설◈
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, 이용원, 의원, 탁구장,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.
「건축법」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.
① 일용품 등의 소매점 :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
② 휴게음식점, 제과점 :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 것
③ 이용원, 미용원, 목욕장 및 세탁소(공장에 부설된 것과 「대기환경보전법」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)
④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침술원, 접골원, 조산원, 안마원, 산후조리원
⑤ 탁구장, 체육도장 :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
⑥ 지역자치센터, 파출소, 지구대, 소방서, 우체국, 방송국, 보건소, 공공도서관,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: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
⑦ 마을회관, 마을공동작업소, 마을공동구판장, 공중화장실, 대피소, 지역아동센터(단독,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)
⑧ 변전소, 도시가스배관시설, 통신용 시설(바닥면적 합계 1천m2 미만), 정수장, 양수장 등
⑨ 금융업소, 사무소, 부동산중개사무소,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,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: 바닥면적의 합계가 30m2 미만인 것
▼▼아산신창토지▼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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